▲31일 오후 3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왕재산 사건’의 참고인 과잉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베리타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교회인권센터는 31일 오후 3시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재산 사건’의 참고인 과잉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평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안당국이 왕재산 사건의 연루자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정보원의 과잉수사를 규탄했다.
왕재산 사건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조선 혁명을 위한 남한 내 조직을 구축해 활동한 반국가단체로 모 IT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김모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정평위는 국정원이 왕재산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협박과 독촉, 공포감 조성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함을 지적하면서 “마구잡이식 참고인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평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강요하고,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언성을 높이며 겁박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적은 인사들에게까지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해 국정원이 “공안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IT업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총책 김씨와 서울지역책 이모씨, 인천지역책 임모씨, 연락책 이모씨, 선전책 유모씨 등 5명을 지난 8월 기속기소했다. 하지만 정평위는 이들에 대한 혐의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최희준 변호사는 “검찰이 밝힌 자료나 문서들에 따르면 이들이 간첩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증권가 전단지 정도 수준의 자료들로 국가기밀을 수집했다고 하는데, 예전 일심회 사건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는 무죄”라고 말했다.
왕재산 사건 가족대책위의 한용수 씨는 “평소 정치 이야기를 즐겨했던 사람을 국가보안법이 죄인으로 만들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하루 빨리 석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