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 연세대학교가 최근 추경이사회에서 ‘4개 교단에서 파송이사를 추천받아 연세대 이사로 선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대학 신과대 동문회까지 나서 ‘연세대 사유화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연세대 신과대 동문회는 성명에서 "지난 10월 27일 연세대 법인사무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정관 제24조의 개정을 발의해 4개 교단의 ‘교단파송이사제도’룰 폐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는 정관이 보장하는 4개 교단의 ‘이사파송권’을 정식 안건도 아닌 ‘기타 안건’으로 상정, 일방적으로 전격 박탈한 불법의 극치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절차상 하자를 들어 "탈법적 회의로 설립 주체인 교단파송이사를 전격 퇴출한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설립 주체의 재산권과 인사권과 관리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함과 동시에 연세대학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교단연합정신을 일순간에 뿌리 뽑으려는 반기독교 세력들의 불순한 작당으로 여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신과대 동문회는 이어 이번 사태가 특정인이 연세대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음모의 결과라고 주장했으며 "장기간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 등 두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 추천자들을 받지 않았던 까닭 또한 이번 폭거를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됐다"고 했다.
‘교단파송이사제’가 폐지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연세대 신학대 학생들에게 떠안게 될 것임도 예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를 동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서를 취득한 이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목사로 안수한다. 이는 연세대학교가 동 교단에서 이사를 파송하는 유관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교단들의 이사파송권을 모두 박탈하면 그동안 유관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상호인정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동안 4개 교단들에 소속한 연세대 신과대 재학생들이 누리는 군목으로 진출 혜택도 제한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단사유화획책음모 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들 신과대 동문회측은 "교단파송이사제도를 폐기한 금번 폭거는 자신들의 기득권마저 포기했던 언더우드 가문을 비롯한 선교사들과 백낙준을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피땀 흘려 세워 놓은 국내 유일의 교단 연합 신학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일시에 말살하는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방우영 이사장과 이사진은 정관 제 24조를 원상회복시키고, 한국교계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김한중 총장은 건학이념을 수호하지 못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상기 4개 교단은 한국교회와 연대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교단이사 파송권’을 절대 수호하라 △연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이사회가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되는 것을 저지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연세대학교의 정관 변경 안 인가를 철회하라고 했다. 성명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동창회, 재단사유화획책음모 저지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