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및 제28회 총회 결의 부존재 사건이 항소 기각으로 판결 선고된 데에 감리회 정상화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호문 감독, 이하 대책위)가 14일 성명을 내고 백현기 現직무대행에게 고등법원 판결을 승복하고, 더 이상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감독선거 및 총회일정 차질을 우려한 대책위는 성명에서 "현 감독들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상화를 위한 공정한 대안, 즉 임시감독회장의 직무 및 정상화 일정을 합의하는 일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임시감독회장 선임에 관해서는 "감리교회 전체의 합의를 모아 반드시 내부인사 1인(혹은 2인)으로 하여 법원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 "선임된 임시감독회장은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총회소집 공고를 하여 차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와 총회일정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감독회장 선거사태로 인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소송은 조건 없이 취하하고 화합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