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존엄사법을 제도화하자는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현대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단지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시키는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갖게 해줘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 청원안에서 ▲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행위 금지원칙과 3년 이상 징역 처별규정을 명시▲ 연명치료 선택과 결정 권한을 말기환자에게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