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한상렬 목사(61)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해 북한 고위인사 등을 만난 뒤 70일만인 8월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했다.
한 목사는 1심에서는 2006년 방북 혐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북한에서 한 행위 중 일부를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 감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