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사회법에 고소 당한 서울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담임목사(58)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일 교회 공금 3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삼지 목사(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정 목사는 신도가 6000여명에 달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신망을 악용해 십시일반으로 맡긴 헌금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횡령 의혹을 제기한 7명의 장로를 출교시킨 데에는 "횡령 의혹을 제기한 장로 7명을 출교시키고 교회 장부 열람을 거부하는 등 사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해 교인들에게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입히고 교회를 분열시켰다"고도 했다. 다만 양형 이유로는 "교회 설립 초창기에 사재를 투자하고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정 목사는 횡령죄를 물은 돈을 미식축구 선교단 운영과 새터민 지원 기금, 해외 선교 비용 등 선교목적으로 사용해 불법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