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원 교단들 간 기득권 다툼 등으로 소송전에 휘말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현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기총이 지난해 10월 28일 개최했던 실행위원회에 대한 조성기 목사(예장 통합), 최귀수 목사(예장 통합) 등 14인이 제기한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17일 오후 "10월 28일 한기총 실행위원회서 이루어진 운영 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에 이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