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가 총회 직전 법원의 판결로 인해 각 식순을 진행하지 못한 채 정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총회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최귀수 목사 등 인사들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대표회장 선출과 관련해 "개최할 수 없고 관련 정관도 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동법원은 지난 10월 28일 개최했던 실행위원회에 대한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