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길자연 목사가 대표회장직 본안소송서 승소했다. 법원은 최귀수 목사 등이 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총회의결무효확인가처분 2011가합18722)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재판장 신광렬)은 20일 “길자연 목사 후보 인정 및 대표회장 선출 인준 결의 무효확인 증거부분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최귀수 목사 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 길자연 목사가 대표회장직 본안소송서 승소했다. 법원은 최귀수 목사 등이 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총회의결무효확인가처분 2011가합18722)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재판장 신광렬)은 20일 “길자연 목사 후보 인정 및 대표회장 선출 인준 결의 무효확인 증거부분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최귀수 목사 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