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의 허위 방북기도문을 보도하여, 한 목사와 그가 속한 교단(한국기독교장로회)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힌 ‘인사이드 더 월드’ C기자와 ‘뉴데일리’ O기자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해당 기사를 보도한 두 기자에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측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는 한상렬 목사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인 비방이었음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기장은 이어 "앞으로도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 한상렬 목사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공동체를 위해 후속 대응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유죄가 선고된 2명의 기자들 배후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유포한 이들을 계속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가짜기도문을 최초 보도한 C기자는 재판 과정에서 기도문의 출처를 박희도 전 육군대장으로 지목했으며, 또 본인이 올리려 했던 내용을 해당신문 편집인이 임의로 수정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장은 "새롭게 언급된 박희도씨와 ‘인사이드 더 월드’의 편집인에 대해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하여, 그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밝히는 후속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위기도문 사건으로 한상렬 목사는 물론이요, 그 가족과 한국기독교장로회 공동체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뿐 아니라,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장은 재판 선고에 앞서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서 기장은 "가짜기도문으로 인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시 매도를 당하고, 빨갱이 집단으로 몰렸다"라며 "교단 내의 모든 교회들의 선교, 전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성도들도 생겨나는 등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