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조세 형평성과 종교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 실현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낸 논평에서 종자연은 먼저 박재완 기획재정장관이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에 "조세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이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을 확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종자연은 이어 "이제까자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종교의 공익적 활동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종교가 공익적 활동보다는 "교세확장과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매우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위성을 띄고 있음도 더불어 언급했다. 종자연은 "종교인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의무는 하지 않고 종교인으로서의 특혜만을 주장한다면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현행 법제에 부합하는 일관된 조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으며, 아울러 "공직자의 정교분리 원칙 준수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곧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