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 간 7백여 차례에 걸쳐 카지노에 출입하다 꼬리를 밟힌 K목사에게 담임목사직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기독교 인터넷 매체 ‘뉴스미션’에 따르면, 9일 K목사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감독 김종훈)는 ‘K목사에 대한 처벌 요청의 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카지노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10억 원 이상의 돈을 탕진한 그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K목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 사용료 7백만원을 교회에 입금하지 않고 착복한 혐의로, 지난 3월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면직’ 판결된 것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확정된 ‘횡령’ 혐의 외에 8년여 간 706회에 걸쳐 카지노 출입을 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탕진한 사실이 확인됐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3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회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