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및 운영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교회 결정과 처분의 적법성은 그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며 “교회의 회계 관행이 사회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갈 것이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중앙교회는 최 목사의 강단 복귀 이후 지금까지 매주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회의 유일한 가용재산 부지 약 6천여평(매입가 150여억원)을 사회에 전격 기부하기로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결의함으로써, 교회가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목회중점사항인 ‘인류애 실천’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최 목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해오며 2011년 성탄절부터 별도로 예배를 가졌던 일부 교인들은 4월 22일 새로운 교회를 창립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금껏 제기해왔던 의혹들이 모두 허위사실과 무혐의로 판명나면서 개혁의 명분을 상실하고, 폭력적 예배방해 역시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의해 제재 당하자, 그동안 따로 모여 예배를 드려왔다. 이들은 지난 15일 발표문에서 “교회 창립은 하지만 최 목사에 대한 고소사건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최근 반대파의 가칭 ‘교회사랑’ 인터넷 카페인 ‘분당중앙교회 새출발을 위하여’를 ‘교회 새출발을 위하여’로 개명하여, 분당중앙교회와 최종천 목사 안티카페의 위상을 벗어나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금번 2, 3차 형사고발건의 무혐의 처분과 반대파 교인들의 교회 창립으로 2010년 11월부터 진행된 분당중앙교회 분쟁은 1년 6개월 만에 종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