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실형 선고시 담임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목사는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제자교회 담임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으며, "이번 일로 한국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성도들을 떠나가게 한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심리에서 관심이 쏠린 부부은 1심에서 문제가 된 32억여원. 이에 대해 정 목사는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여기저기 재정을 보관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통장내역서를 보면 알수 있듯 착복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원고측 검사는 DNA 세미나에서 회당 5천만여원씩 들어오는 헌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함께, 백화점 등에서 사용이 확인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을 따져 물었다. 정 목사측은 "세미나 등록비의 경우 100% 세미나 진행 등에 사용했고, 신용카드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 목사 명의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대금을 지불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최후변론에서 정 목사는 "목사는 돈에 대해 몰라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난 몇 달간 제가 돈에 대해 좀더 잘 알았다면 교인들을 덜 고생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뼈를 깎는 참회를 하고 있다"며 "교인들의 아픔과 상처를 제가 어찌 다 감당할지 기도할 뿐이다. 어떤 분들은 제 대신 감옥에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까지 하셨다"고 했다.
한편, 정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의 1심 판결에서 교회 돈 총 32억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