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 1위로 추산되는 솔로몬 저축은행을 비롯해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네 곳의 저축은행은 6일 오전 6시부터 영업을 정지했다.
국내 저축은행 업계 1위를 달리던 솔로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처분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특히 솔로몬 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마지막까지 솔로몬 저축은행을 살려보겠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석 회장은 지난 5일 비밀리에 열린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에 대해 부동함을 토로했으며, 건전성 기준에 대해서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편, 5천만원 이하를 예치한 고객들은 영업정지 전, 인출하지 않아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약 2.5%의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지급해준다고 한다. 영업정지 후 4일 이내에 원금에서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