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첫 시행자가 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상습적인 아동성폭력범 박모(45)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84년 처음으로 미성년자 추행을 저지른 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002년 10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보호 감호 7년형을 선고 받고 보호 감호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박씨의 감정 결과 ‘소아성기호증’ 진단이 나오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열었고, 화학적 거세 시행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향후 3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