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상습적인 아동성폭력범 박모(45)씨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극악 범죄로 분류되는 아동 상습 성폭행범에 톡톡히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의도로 지난해 7월 24일 화학적 거세 치료법이 시행된 이후로 그 첫 시행자가 나온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아동(16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 성 도착증 환자에 대해 약물치료를 시행한다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알린 바 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에 따라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는 성폭력범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법률에 의해 관리, 통제 받게 됐다. 박모씨는 향후 3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 받는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범죄 예방의 목적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까지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냐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범죄의 정도가 심할수록 벌을 가중시켜 범죄 예방 효과는 분명히 뛰어날 수 있으나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 범죄자 조차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침해 받을 소지가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초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과 관련해 당시 이해동 목사(NCCK 인권위원회 후원회 회장)는 극악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형벌을 가중시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특히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에 "범죄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나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범죄자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또한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도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신체적인 장애자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