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빗대 사탄이라며 예배 시간 중 성도들에게 찍지 말라고 권유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74)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전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에 대해 “대형 교회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의식적으로 후보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봉헌기도 시간에 짧게 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 중 박원순 후보 비방글을 유포한 서경석 목사(64)와 김병관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58)도 각각 200만원 씩 벌금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