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
생명윤리협은 먼저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는 최근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식품의약청이 오보라고 해명에 나선 것에 "식약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내부적인 자체 분류에서는 이미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두었으며 6월 초의 공청회와 중양약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분류방침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비공식적인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들은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다시 표명하고자 한다"며 노레보정의 일반의약품 전환 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생명윤리협은 △노레보정을 비롯한 응급피임약제들은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해 죽게 하는 실질적인 낙태약이다 △인간 배아룰 죽이는 응급피임약제들은 명백히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는 약제로서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선 안된다 △응급피임약제들은 인간 배아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것 이외에도 의학적인 측면, 성윤리적인 측면, 여성의 건강권의 측면 등에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약제들이다 고 설명했다.
생명윤리협은 이어 "이상의 논거에 근거해 볼 때 응급피임약제들은 마땅히 판매 자체가 금지되어야 하는 약제들"이라며 "이런 약제들의 판매의 원천적 금지라는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응급피임약제들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그 사용을 전문의사와의 상담을 거치도록 한 것은 이 약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없애 버리고 응급피임약제들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박카스나 피로회복제처럼 전문의사와 상담 없이도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