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던 일부 성직자들이 경찰에 연행된 사태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관련 당국에 항의서한을 발송했다고 11일 전했다.
NCCK에 의하면, 사건 당일 이들 성직자들은 매일 진행해 오던 기도회를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열고 있었는데 이 기도회를 공사차량과 경찰이 방해했고, 이에 항의하던 성직자들이 현장에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NCCK는 "예배 중이던 성직자를 연행하는 것은 종교행위를 무시한 공권력 남용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도 갖추지 못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경찰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김기용 경찰청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NCCK는 항의서한에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장 20절)는 성경 말씀에 따라 기독교의 기도회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성한 종교 의식인 기도회를 방해한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일로, 이는 예배를 존중해온 우리 사회의 암묵적 합의를 파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찰이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공사현장 정문이 아니라, 굳이 예배가 진행 중인 곳으로 차량 통행을 시도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이 앞장서서 기독교의 예배와 성직자를 무시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