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 목적의 부동산으로 벌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납세를 하지 않고 있던 서울 강남구 지역 대형교회 등 10여 곳이 덜미를 잡혀, 5억 여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서울 강남구는 소망교회 등 지역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사업 목적으로 신고한 카페 등을 통해 수익 사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에 재산세 5억 74만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독교 사회복지단체 밀알복지재단은 특히 카페를 운영하고, 미술관, 공연 임대사업 등을 벌여 매년 1억원 이상 수익을 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3억 4339만원을 추징당했다. 장로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했던 소망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수익을 냈지만 신고를 하지 않다가 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청운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 영어·스포츠 강좌를 운영해 약 1억 천여만의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는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금을 추징당한 소망교회 등에 대해 같은 교단 소속 이성희 목사(연동교회)는 "자신의 교회에서도 카페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안내본 적이 없다"며 "얼마 되지도 않은 액수로 이 같이 물의를 일으켜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서야 되겠느냐"고 공개석상에서 말해 주목을 모았다. 이 목사는 26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2012 미래교회 컨퍼런스 주강사로 강연을 하던 중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