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계 지도자들이 5일 현병철 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종자연 연구용역 취소’란 제목의 플랭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불교 단체라고 주장하는 보수 교계 지도자들이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을 방문,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인권위가 종자연에 ‘종립학교 종교차별실태조사’를 맡기는 등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항의를 하기 위함이었다.
이들 지도자들은 이날 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종자연이 불교 단체라는 점을 강조, 특정 종단이 종교사찰을 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정교분리 및 종교편향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용역계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직후 이들 지도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원장이 종자연과의 용역계약으로 인한 기독교의 종교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종자연과의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적법성과 종자연의 실태조사에 대한 종교자유 침해의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석한 정성진 미래목회포럼 대표(거룩한빛광성교회)는 "종자연과의 싸움이 아닌 불교와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온 것은 순전히 종자연의 종교차별실태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함"이라며 "종자연이 불교 단체라는 것이 확실해졌는데 그들에게 종교차별실태조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성명을 발표한 이들은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사례 조사권을 특정 종교인 불교단체에 위임한 것은 종교사찰 행위로 불공정계약이고, 정교분리 및 종교편향 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용역계약이므로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기관이 이런 불공정성과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기독교 사학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정교분리의 헌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 학내 종교차별실태 조사를 일체 거부하고 전교회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기독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실행을 종교편향으로 간주,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말살하려는 위헌·위법적 처사를 즉시 중단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보존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