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헌법 위반’ 주장, 과연 타당한 것인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 제기는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성동 갑)실에서 비판 자료가 배포되므로 일부 언론과 불교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최재천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김 신 후보자가 교회 관련 형사 사건에서 합의 조정이 이뤄진 후 ‘기도를 하도록 한 것’과 ‘부 목사 사택에 대하여 비과세 판결한 것’ ‘부산을 성시화하겠다’는 발언 등이 “헌법위반”(헌법 20조 2항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불교 언론들이 대거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 대한불교청년회가 9일 성명을 내고, 김 신 대법관 후보에 관한 임명 동의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나, 불교계에서 주장하는 ‘종교편향’이나, ‘종교중립성 훼손’과는 거리감이 있다. 우선 피고와 원고가 같은 교회 구성원인 점을 감안하여 조정한 후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 후에 ‘아멘’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기독교적 의례(儀禮)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왜 조정 소법정에서 기도를 하게 했느냐는 시비도, 판사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양측이 같은 교인인 점을 감안하여 조정과 합의를 위한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거창하게 “헌법위반”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부목사 사택에 대한 비과세를 판결한 것도, 시대적 상황과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본다. 현재의 법적용은 30년 전의 것으로, 과거 교회가 규모가 작고, 담임 목사 혼자 목회하던 시절과는 달리 교회들의 규모가 커지고, 부목사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목사 사택을 종교적 목적의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런 상황이라고 본다. 어느 누구도 부목사를 ‘성직자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지역을 ‘성시화’ 하겠다는 것은 개인 신앙의 표현이다. 이것은 기독교 내부의 신앙적 표현이지, 타종교나 타인에게 위협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다. 불교의 경우에도 어느 지역을 ‘성역화 한다’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다. 이를 계속 문제 삼는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 신 대법관 후보자는 기타 과거의 본인 발언 중 ‘미숙한 표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종교적 이유로 판결을 공정하지 못하게 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를 ‘종교편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만약에 고위 공직자의 종교편향의 문제점을 들어서 기독교계가 타 종교 정치인들을 공격한다면 우리 사회는 큰 갈등 국면에 접어 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김 신 대법관 후보자는 ‘소수와 약자를 위한 판결로 유명하며, 부산 지역 법관 중에서 변호사 평가 우수 법관에 속하는 그를, 종교편향으로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마녀 사냥’이라는 지역 법조인들의 지적에 대하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통합당도 명확하지도 못한 ‘헌법위반’ 운운하여, 기독교와 맞서려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종교편향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노력을 먼저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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