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 ⓒ베리타스 DB |
실제로 장정위는 후보등록 마감일 서울연회 감독 단독후보로 나온 김국도 목사(임마누엘 교회)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후보 등록을 받았다. 문제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와 관련한 장정위의 유권해석이다. 장정위는 4년 전 김국도 목사를 감독회장 후보에서 낙마시킨 ‘후보자등록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판결의 주된 근거인 장정위의 ‘실효된 형이 있는 이는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완벽히 뒤집었다.
장정위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경찰서장의 명의의 ‘범죄사실확인서’를 후보 자격의 잣대로 내세우지 않고, ‘실효된 형’이 빠진 범죄사실확인서만을 요구했다. 따라서 ‘실효된 형’이 빠진, 깨끗한(?) 경찰서장 명의의 범죄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김 목사가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다.
감리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일부 감리교 목회자들은 김국도 목사의 이번 출마가 지난 2008년 감리교 사태를 촉발시킨 후보자등록 가처분과 같은 소송을 재발시키며 또다시 감리교에 대립과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감리교 홈페이지에서 김국도 목사의 연회 감독 후보 등록과 관련해 날카로운 분석을 해 주목을 받고 있는 주병환 목사는 "(김국도 목사의)그 제출서류 검토과정에 있어 선관위 가이드라인상 하자 없으므로 적법한 등록으로 (김국도 목사를)인정,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면서 "여기까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fact이므로, 김국도 목사의 연회 감독 후보 등록은 통과되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목사는 "그렇다고 사법부 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장정에 의거한)5차례 이상의 자격없음 판정도 무효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나는 아니라고 본다. 선관위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 제출한 서류 심사는 통과했다고 해도 이미 밝혀진 김 목사의 범과사실은 여전히 유의미한 범과사실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목사는 이어 "범과사실은 장정위 유권해석 보다 상위법인 장정상의 감독 및 감독회장 자격규정에 명백히 저촉되므로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은 물론 연회 감독 후보로도 자격이 없다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등록을 받아 주어 후보번호추첨에 참가하고 이후 선거예정일에 선관위로부터 무투표 감독당선자로 선포된다해도 부득불 다음 수순격인 총회재판부 기소에서부터 당선무효소송까지 법적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김국도 목사는 장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결단코 출마하지 말아야 했다"면서 "그 길만이 명분을 잃지않는 유일한 길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그의 글에 공감을 표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리교 개혁성향의 대표논객 장병선 목사도 거들었다, 장 목사는 연회 감독 후보로 이름을 올린 김국도 목사에 "감독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 어쩔 것이냐"며 "집안 망신, 감리교 망신, 연회망신 그만 시키고, 지금이라도 내려 놓으라"로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 김국도 목사측은 선관위의 가이드라인 및 장정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후보등록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서울연회 감독 단독 후보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