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이사회 정관개정 및 방우영 이사장 연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2차 심리가 이어진다.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지법 401호에서 열리는 이번 2차 심리의 주요 쟁점으로는 연세대 현 이사인 이승영 목사가 정관개정 결의 당시 찬성했는지 유무와 연세대 이사회 회의록의 진정성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세대 이사회는 이승영 목사가 이사회결의에 찬성했다는 서면을 법정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원고측(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은 "이승영 목사가 정관 변경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찬성하지 않았고 이후 정관 변경 결의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또 원고측은 연세대 이사회 회의록의 진정성 여부를 캐묻기 위해 이승영 이사, 소화춘 이사, 윤형섭 이사, 정병수 법인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법정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원고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연세대 이사회 회의록이 민사재판부에 제출된 이사회회의록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 진정성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