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낙태금지’ 합헌 결정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저울질 하고선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전자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그룹에서는 여성의 출산에 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재의 판단에 항의를 하고 있으며, 후자쪽에서는 어머니와 독립된 주체로서의 태아의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헌재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종교계의 관심도 뜨겁다. 천주교는 낙태 문제와 관련해 "낙태도 살인"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생명주일을 앞두고 낙태문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 "'고의적 낙태'가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 가운데 가장 중대한 죄"라며 "최소한의 방어능력조차 없는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천주교측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으로 보고 있으며, "남녀의 생식세포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된 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측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보수 개신교측은 천주교측과 마찬가지로 "낙태금지"를 외치고 있으나, 진보 개신교측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무게 중심을 더 두는 분위기다. 강간 등 원치 않는 비정상적 관계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 등을)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