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서 위원장이 개정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당뉴스 제공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이하 장정위)가 ‘세습방지법안’ 등을 포함한 장정개정안을 확정했다. 27일 종교교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가진 장정위는 이후 기자브리핑에서 개정된 법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습방지’ 노력이 총회 차원의 법으로 제정된다면 한국 교계에서는 처음이다. 이날 ‘세습방지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권오서 위원장은 "세습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동일교회’라는 말을 썼다"며 ‘세습’이란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지금 기독교가 교회세습 문제로 사회적 신뢰를 잃고 지탄받는다면 그 정도는 양보하고 떳떳하게 선교하자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이 법을 제안해 보자는게 위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세습방지법안’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이 법안이 그렇게 바람직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법이 없어도 비난받고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는 성숙한 교단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현재 감리회 내 대표적인 세습 교회로는 금란교회 등이 있다.
‘세습방지법안’이 만들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교회에 담임자 선택의 자유를 줘야하지 않겠는가"하는 고발과 동시에 이 법안의 입법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존재했음을 알렸다.
이 밖에 법안이 시행될 시 발생 가능한 ‘변칙 세습’ ‘편법 세습’ 우려에 대해서는 ‘세습방지법안’이 각론적 성격 보다는 총론적 성격으로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