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들이 지난 30일 감리회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제2차 감독회의를 열었다. ⓒ당당뉴스 제공 |
‘세습방지법’을 포함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장정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입법의회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감리회 소식에 정통한 당당뉴스에 따르면, 감리회 감독들은 지난 30일 감리회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감독회의에서 입법의회 일정을 정했다.
이날 장정개정위원회가 제출한 33쪽에 이르는 장정개정안을 모두 살펴본 감리회 감독들은 오는 9월 25일 입법의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이 주목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일명 ‘세습방지법’을 포함했기 때문. 개정안의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37단 제36조 ‘담임자의 파송’ 부분에 파송 제한규정이 신설됐다.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등이다.
하지만 변칙 세습과 관련한 세부 조항은 다뤄지지 않아 향후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