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청대 강의실 전경. ⓒ선교청대 홈페이지 |
제3세계 타문화권 선교사를 전문 양성하기 위한 한국교회 최초의 4년제 대학인 선교청대학교(학교법인 대정학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쇄 통보로 위기에 놓였다.
교과부는 총 6차례의 감사와 1차례 검찰 압수수색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지난달 31일 선교청대에 대해 학교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감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총 33건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 측은 교과부 지적사항 모두를 시정하고 관련 자료들을 보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폐쇄 방침을 통보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학교폐쇄명령처분 및 학교법인해산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소장에서 “학교폐쇄 조치는 가혹한 처분이며, 폐쇄를 통해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법인과 대학에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또 “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 6일만에 학교폐쇄 방침을 세운 것이 이해되질 않는다”며 “사립학교법 47조 2항에 보면 해산 조치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항의했다.
법인 관계자는 “종합감사 결과로 지적받은 각 처분사유의 취지에 따라 시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학교 운영을 적법하게 개선해 나가고자 했고, 이행 결과를 교과부에 상세히 보고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지만 교과부는 이같은 노력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특히 교과부는 현지조사 명목으로 아무런 사전 고지나 정당절차 없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계속해 왔다”고 폭로했다
교과부 감사에서 문제가 된 ‘시간제 등록생’과 관련해서도 지난 5월 16일 교무회의를 통해 총 38359명에 대한 취득 학점을 모두 취소하고,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특별위 조사보고에 따르면 “시간제 학생을 입학시키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한 일이 전혀 없다”며 “이는 특정 개인과 업체가 학교의 명의를 몰래 도용한 사기행각에 말려든 것으로, 수강료 51억여원은 학교에서 수령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학교는 시간제 등록생을 관리했다는 교학처 관계자와 업체를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인 2008년에는 총장이 유고 상태였고, 정관에 따라 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함에도 교무처 직원 L씨가 모든 것을 맡아 사실상 직무대행 역할을 감당했다”며 “수강료도 L씨와 관련 S업체 등의 개인통장으로 나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선교청대학교(舊 성민대학교)는 한국교회 선교사 전문 교육시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3세계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힘썼고,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등록금이 대폭 인하돼 전국 187개 대학들 중 두번째로 등록금 인하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선교청대의 국내 학생들 등록금은 일반 대학교 3분의 1 수준인 210만여원이며, 외국 유학생들의 경우 그 절반인 105만여원만 받고 있다. 유학생들의 기숙사 생활 편의를 위해 6개월 생활에 10만원 정도만 받는 등 최근 이슈인 ‘반값 등록금’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학생들 총 정원이 120명에 불과하지만 건물은 13개동에 달하며, 장서가 1만권에 달하는 도서관도 완비하고 있다. 학교는 선교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등 6개 학과를 두고 제3세계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감사에서 도서관이 없다고 지적하는 등 부실감사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