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4년제 선교사 전문 양성 대학인 선교청대학교(학교법인 대정학원)에 폐쇄 통보를 내린 것과 관련, 학교정의추진실현협의회(이하 학정추) 김경석 간사가 14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는 “선교청대학교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 결과 처분미이행에 따른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행정처분의 기사를 접하면서, 교과부에 의한 행정처분이 과연 형평성 있는 처사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종래의 다른 피감사 대학들에게 적용했던 행정처분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 신학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지적사항 16개 항목 중 대부분인 14개 항목의 지적사항이 3년여 동안 장기 미이행되고 있음에도, 교과부가 A 대학 학교법인 신학대학원에 내린 행정처분은 2010년 정원 모집 2% 감축, 2011년 정원 동결, 2012년 정원 5% 감축 등 행정제재 뿐”이라며 “비록 선교청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이 유사한 부분과 비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내용이 극과 극임을 잘 알 수 있어서 형평성에 중대하게 위법하다 할 정도”라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폐쇄 요건인 정상적인 학사 운영의 판단 여부는 행정청인 교과부의 전속적 권한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 사례에 대하여 개별적 처분이 확연하게 달라 그 처분의 형평성이 명백히 의심되는 상황에 처해진 경우 행정처분의 당위성은 의심받거나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교과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교과부는 사학의 자주성과 감사의 준거성을 침해하여 행한 선교청대학교에 대한 행정처분의 당위성과 학교법인 A 신학대학원의 감사결과처분 장기 미이행에 따른 미적지근한 행정제재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