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시민연대 사무총장이자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 정함철 씨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취지를 훼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불공정 감사실태를 고발하며, 건전한 사립대학에 대한 퇴출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교과부가 2011~2012년도에 걸친 종합감사결과, 30여건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나 3차례 시정요구에도 불응하여 대부분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교청대학교에 대한 폐쇄명령과 학교법인 대정학원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정함철 사무총장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지만, 이번 선교청대학교에 대하여 위헌소지가 다분한 부당한 폐교조치로 인해 법정싸움이 공론화된다면 자칫 작년 7월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는 사안으로써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제공한 감사팀의 자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폐쇄명령으로 인해 이 학교에 재학중이던 재적생(227명)의 38.8%에 달하는 88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하거나,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을 한 경우에도 월 10만원의 기숙사비와 무료급식 제공, 105만원의 저렴한 등록금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학업의 지속여부에 의문이 제기되며, 결국 학교폐쇄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무총장은 “교과부는 선교청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팀을 구성하여 최근 완공된 기숙사 등 17동의 건축물을 현장 답사하여 학교운영 능력과 의지가 확인된다면 즉시 폐쇄명령을 철회하고, 거액의 재산을 기부한 설립자의 학교설립 목적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사립학교를 폐쇄할 때는 위헌소지와 사회적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의 의혹이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공평정대하게 감사가 진행되어야 함이 생명임에도, 지난번 종합감사 과정에서 표적감사 의혹을 받게 하여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위상을 저해시킨 감사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