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30억여원의 횡령혐의로 구속 수감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정 목사는 교회 재정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이 27일 30억여원의 횡령혐의로 구속 수감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정 목사는 교회 재정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