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서 장개위원장(좌)이 4인의 서명을 받은 개정법률을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우)에게 전달하고 있다. ⓒ당당뉴스 제공 |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입법의회를 거쳐 통과시킨 ‘세습방지법’ 등을 포함한 개정된 교리와 장정이 28일 오전 10시 광화문 감리회본부 감독회장실에서 전격 공포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권오서 장정개정위원장, 고광언 장개위 서기, 전용춘 입법의회 서기, 정혜국 부서기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제29회총회 임시입법의회 개정법률 2012년 9월 28일 아침 10시이후로 시행된 것을 공포합니다"라고 발표했다.
공포 시점을 기해 개정된 장정과 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소속 목회자들은 처벌을 포함한 교단의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되었다.
한편, 공포된 개정 법률은 28일 오전 11시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