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이하 기윤실)이 왕성교회 父子 세습 결정에 8일 이를 개탄하는 메시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먼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한국교회를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개교회주의, 목회자의 권위주의, 교회 성장주의 등이 빚어낸 총체적인 결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왕성교회의 이번 세습 결정에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이 제정된 지 불과 1~2주 사이에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세습을 통과시킨 왕성교회의 결정은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게 개교회주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교회의 일탈 방치 차원에서라도 한국교회 차원의 '세습방지법'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기윤실은 "물론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서라도 세습을 강행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단의 헌법이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공교회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윤실은 "앞으로 각 교단에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