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이사장 강병훈 목사, 백주년기념재단)이 선교사 후손들과의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련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최근 원고 경성구미인묘지회가 피고 100주년기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2011나56066)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이에 불복,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양화진은 명의신탁됐다 △부담부 증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증여가 무효다 △총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증여가 무효다 등의 주장 등은 증거가 없거나 증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양화진이 은닉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 인도하라는 주장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100주년기념재단이 원고에게 양화진과 선교기념관의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인정했다는 주장 ‘증거 없다’고 각각 기각했다.
백주년기념재단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지난 2007-2008년 3차례에 걸쳐 낸 형사소송을 통해 ‘유니온교회가 100주년기념교회에 의해 쫓겨났다’는 주장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민사조정과 1·2심 재판을 통해 양화진의 합법적 소유주 역시 백주년기념재단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