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한 파기환송 2차 심리가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다. 이날 심리에서는 정 목사가 교회에 돌려준 11억원에 대한 자료를 변호인단이 제출했다.
검사는 11억 중 5억 7천만 여원이 한 업체의 리베이트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변호인측은 이미 조사가 끝났다며 무혐의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측은 또 "횡령 액수의 대부분을 변제한 상태이고, 정 목사가 1년 넘게 구속된 상태이니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다음 심리는 내년 1월 16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