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 장종현 전 총장이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총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교비 수십억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 전 총장을 구속한 바 있다.
백석대 장종현 전 총장이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총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교비 수십억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 전 총장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