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8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반)로 조희준 전 회장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액수가 고액에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종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장남인 조 전 회장은 주식 투자를 이유로 교회돈 1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