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식 한신대 명예교수(본지 회장) ⓒ베리타스 DB |
최근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매춘부로서 정죄를 받고 있는 여성의 인신매매를 개인의 인권에 속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합헌’으로 판정을 내렸다. 즉 살아가기 위한 한 직업의 선택으로서 개인의 생존권 행위라는 해석이다. 인신매매 여성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도적질하거나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기 위해 자기들의 몸을 파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그것이 자기들이 선택한 직업이며 그것은 자기들의 생존권이라는 말이다.
인신매매의 여성의 직업이 생존권의 문제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기관이나 사업체나 상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먹고 입고 살아가기 위한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팔고 또는 주먹의 힘이나 손발의 힘과 재주를 팔아서 살아가는 것이니 국회의원이나 관공서나 교육기관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UN이 「인권선언」의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조항은 인권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직업이 개인의 생존권의 인권이라 하지만 인류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직업인이 생존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것 없이 부폐와 타락과 부정을 행하면 여성이 그 몸을 파는 인신매매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에는 매춘하는 여성들보다 더 혐오를 받아야 할 직업인들이 많아 우리나라를 온통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 개신교 목사직은 어떤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목사직이 한갖 행복추구의 생존권 행위 방식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지 말이다. 과거 교회가 가난해서 목사의 생활이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목사의 자식들이 목사직을 기피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목사직이 세습할만한 직업이 되었다.
또 옛날 가난한 시대에는 신학교 지원생이 많지 않았으나 교회 목사직의 생활이 유족하게 되자 일류대학교 졸업생들이 신학교에 모여들었고 돈 있는 장로들은 목사 사위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 때 모여대생들이 신랑감의 직업을 고르는 여론조사(?)에서 목사직은 이발사 직업의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의 목사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부장관급의 직업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대우를 잘 받는 목사들 중에는 교회와 교계에서 성직의 의무를 바로 행사하지 못하여 교계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사람들이 교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들이 자기들의 성경지식이나 신학지식이나 경험이나 명예를 팔아서 살아간다면 그들의 목사 직업이 어떤 직업 범주에 들어갈 것인지 숙고해 볼만하다.
예수님이 매춘부 막달라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뻔 하였을 때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나 다시는 매춘 행위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그녀가 살아가기 위해 자기 몸 밖에 팔 것이 없었던 것을 가련하게 생각하여 정죄하기 보다 그녀를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 용서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 각자가 가진 것, 가장 값이 나갈만한 것을 내어놓고 자본주의적 자유시장에서 경쟁해 가면서 생존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성(性)을 상품으로 내어놓는 여성의 인신매매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쳐서 정죄를 받아야 한다면 다른 모든 직업인들에게도 마땅히 해당되는 것이고 물론 목사직에도 해당이 된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성매매 행위를 합헌으로 판결한 것을 보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을 터이고 특히 기독교나 다른 종교인들도 같이 분개할지 모르지만 그 판결이 인권에 따르는 의무를 묻지 않는 것에 대한 분개를 한국사회의 모든 직장의 직업인들이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여 봄으로써 한국사회와 정계와 교계가 정화되었으면 한다. 한국에는 생존권도 보장 못받고 목사직을 수행하는 목사들도 많고 또 목사직을 아예 그만둔 무임목사도 많다. 농어촌의 가난한 교회를 회피하고 떠돌아 다니는 신학교 졸업생들도 많다. 목사직이 생존권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