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지 목사 |
이에 정 목사는 "저로 인해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한 많은 분들로 인해 깊이 책임을 느낀다. 긴 시간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목회하는 동안 흠이 무엇인가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성직자로서, 저를 위해 축적한 것은 아니지만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상처받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갚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2,000여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는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환송 전 원심부분 중 3억 7,840여만원에 대한 것은 공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판결 선고는 3월 8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