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사유화저지를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연세대 대책위)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앞으로 최근 연세대 이사회가 승인한 신임 이사와 관련해 승인 거부를 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3일 발송한 공문에서 연세대 대책위는 지난 5일 연세대 이사회가 한동관 이사 후임으로 설준희씨를, 윤형섭 이사 후임으로 김석수씨를 선임한 것에 대해 2007년 7월 27일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을 들어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은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 부칙 제2조에 의거 "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궐위되는 때는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대책위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위에 명시된 개방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그동안 연세대학교 신임 이사를 승인해 왔다"고 지적하며, "지난 5일 연세대학교 이사회에서 이루어 진 신임 이사 선임의 건 역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임 이사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세대 이사회와 법정 소송 중에 있음도 강조하며 "연세대 이사회는 정관 개정을 통해 학교 설립 이념을 파기하고 연세대학교를 한국교회와 무관한 학교로 전락시켰기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연세대 신임 이사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