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감독회장 선거가 법원에 의해 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기감 소식에 정통한 당당뉴스에 따르면, 김충식 목사 등이 제기한 선거실시중지가처분신청 사건(2013 카합 197)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졌다. 기감 제30회 총회 감독회장선거가 중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후보등록 거부를 과반수로 결의한 것은 잘못이며, 등록취소 결의를 3분의 2로 하게 돼 있는 선거법 9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선거법 9조 2항의 2/3 의결은 ‘후보등록 취소’ 뿐 아니라 ‘후보등록 거부’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관위가 신청인 김충식에 대하여 한 후보등록거부 결의는 특별 의결정족수(출석위원 2/3)에 미달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선거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선거중지를 요청한 신청인 염정식 김충식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했다.
또 선관위가 "어차피 김충식 목사는 후보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선거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편 것에 대해선 "신청인들로서는 절차상 하자없는 선거관리를 통해 후보등록자격에 관해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신청인 김충식이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밖에 "선거가 중지되면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거는 무효로 될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선관위의 부적법한 선거관리에 기인한 것이지 가처분 판결로 인한 피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충식 목사의 후보등록을 거부하지 말아 달라는 신청은 별도의 심리로 다뤄져야 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피신청인인 선관위측은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신청인인 선관위측 강일남 위원장은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며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임시감독회장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선거중지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26일 예정된 감독회장 선거는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남연회와 동부연회 감독 선거의 경우에는 변동 없이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