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효두)가 19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제자 박수철 목사가 본인 소유의 교회를 상의 없이 매각했다며 조 목사와 순복음선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의하면, 박 목사는 “미국 뉴욕에 플러싱 교회를 운영했었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정년퇴임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조 목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정년을 채우고 미국에 돌아갔을 때 교회는 매각돼 있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목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제의 플러싱 교회 매각에 대해 “교회가 매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플러싱 교회가 원래 박 목사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조 목사 측에서 그 매각대금을 취득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박 목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