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선관위 강일남 위원장 |
기감 소식에 정통한 당당뉴스에 따르면, 이날 선관위는 먼저 감독회장선거실시중지가처분의 판결을 수용하고, 더 이상 감독회장 선거는 진행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독회장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금하기로 하고, 각 후보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어 사태 해소 방안으로는 △본안소송에 의한 해소방안 △‘조정’으로 대변되는 2/3 재결의를 통한 해소방안이 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선관위 위원들간 갑론을박 설전 끝에 투표에 부쳐져 12대 20으로 후자가 최종 채택됐다.
선관위측은 향후 선관위원장, 선관위 서기, 세 감독회장 후보, 김충식 목사 등이 모여 조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기감은 김충식 목사 등이 제기한 선거실시중지가처분신청 사건(2013 카합 197)이 19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지면 법원 판결에 의해 감독회장 선거가 중지되는 사태를 맞았다.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가 신청인 김충식에 대하여 한 후보등록거부 결의는 특별 의결정족수(출석위원 2/3)에 미달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선거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선거중지를 요청한 신청인 염정식·김충식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