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가 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법 개정 요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26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인정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는 현행법상 19세 이상으로 돼 있는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대다수 국가들처럼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YMCA는 "만 18세의 청소년들도 주민등록증 발급, 운전면허, 혼인적령, 병역법, 근로기준법, 공무원 임용법 등 많은 법적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입시, 등록금, 학교폭력, 청년 실업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 당사자이기도 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의 상징인 선거권에서 19세로 제약되어 온 데 대해 그동안 YMCA는 청소년 참정권 제한은 청소년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동시에 청소년이 책임있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배우는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라고 보고 만 18세 청소년 선거권 부여를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전 세계 추세가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YMCA는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232개국 중 92.7%인 215개국은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며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경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선거 연령 하한 기준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기에 더 이상 우리가 선거권 연령 제한을 19세로 묶어둘 이익도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YMCA는 ▲정치권은 더 이상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정치적 이해를 계산하며 줄다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야 국회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선거 연령 18세로의 인하 조치가 이뤄져 청소년들이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건강한 역할을 배우는 기회가 조속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