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지 목사 |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로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유로, 처분함에 있어 교인 총의에 따르지 않고 이뤄졌다면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21억 이상의 교회 자금을 정삼지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역할 분담을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에 거쳐 벌인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교인이 헌금한 자금을 대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정삼지의 경우 목회자이자 담임목사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시무 교회의 자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해 교회 운영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어 정상적 예배도 어렵게 되는 등 세속적 의미의 횡령죄임과 동시에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 최종 심리에서 정 목사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사측은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 보통 종교계 지도자들의 경우, 도덕성을 믿기 때문에 법률적인 처리가 별로 없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에게 사법적인 잣대를 대고 진행한 사건으로, 신도들의 헌금이 담임 목사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 목사에게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정 목사는 사과의 뜻을 전하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한편, 법원은 이 밖에 닛시축구단 대표 서윤원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동 축구단 직원 홍경표 씨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