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에 범칙금 5만원을 물리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 사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과거 유신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이냐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에 관한 토론방이 개설, 수백 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인터넷 공간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hl0****'는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과다노출에 벌금을 매기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라니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뭔가 거리에서 치마길이를 재고 삭발을 하던 유신 때가 생각난다"고 밝혔다. 다른 네티즌은 "조만간 길거리에서 경찰 단속반이 줄자를 가지고 미니스커트 단속을 하는 웃지못할 풍경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걸그룹)소녀시대는 앞으로 5만원씩 총 45만원 벌금을 내면서 무대에 올라야 한다"는 글이 네티즌들 사이에 큰 공감을 얻었으나 또 다른 네티즌 아이디 ‘해오름’은 "성폭행 일어나면 남자를 나무랄게 아니라 원인 제공한 여자를 처벌하라"는 의견을 피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과다노출 범칙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이번 규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처벌을 오히려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에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도 삭제했다고 했다.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선 경찰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은 기존에는 즉결심판 대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범칙금 부과도 가능해져 법원에 가서 즉결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금융기관에 범칙금만 내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이다. 범칙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통고처분에 불응해 법원에서 즉심을 받을 수는 길도 열어 놨다.
처벌 범위도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의 과다 노출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했었디. 그러나 개정된 법 조항에서는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부분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