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이번 산불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관련한 피해보상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불로 집이 불에탄 47가구 118명의 이재민은 11일까지 경로당 및 친척집에 머물며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왔다. 이에 포항시는 11일 오후 박승호 시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산불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포항시는 원룸 도는 투룸 입주를 원하는 39가구 59명에 대해서는 이주지를 결정할 경우 우선 지원키로했다.
포항시는 이번 산불 규모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없어 피해보상에는 한계가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한 15억원의 특별교부세 등으로 보상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또, 포항시는 산불이 빈번한 강원도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지역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조례가 도입돼 제정될 경우 이번 산불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일정부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종두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피해주민의 손해배상 소송등이 예상돼 가급적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