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당회장 이영훈 목사)가 지난 13일 당기위원회에서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는 당회 결정에 불복한 장로들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8명의 장로들에 철퇴를 가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일보는 "김상준 장로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당기위원회에서 47명의 위원들은 징계대상자로부터 소명을 듣고 투표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위원들은 찬성 35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고발을 주도한 하상옥·김대진·김석균 장로에 대해 제명(장로직 박탈) 결정을 내렸고 고발을 취하하진 않았지만 적극 가담자는 아닌 25명의 장로에 대해선 정직(장로직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의 제명은 출교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1년 이상 교회의 모든 직분에서 떠나야 한다. 정직은 제명 아랫 단계로 6개월 이상 근신기간을 가지며, 역시 정직기간 중 모든 직분활동은 금해진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당기위에 참석한 이영훈 목사는 과거 문제에 얽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는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장로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조용기 원로목사의 과거 문제(교회 돈 횡령 등의 혐의)에 함구하기로 하는 등, 묻지마 과거식으로 조 목사에 ‘면죄부’를 주어 빈축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