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이하 기윤실)이 지난해부터 깨끗한 교단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교단선거법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애매모호한 교단선거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기윤실은 지난해 법률가와 각 교단총회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개발해 여태껏 이를 알리는데 주력해왔다.
개정안은 선거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총대권 제한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교단들은 기윤실의 이런 의견을 반영한 듯 최근까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선거규칙을 개정했다. 실제로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은 선거규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했다.
예장합동은 특히 금품제공자에 대해 영구히 총대 및 공직출마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으며 금품수수자도 30배의 벌금 내고 10년간 총대 및 공직출마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예장통합은 그러나 금품제공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총대자격을 정지하는 안을 올렸지만 부결된 바 있다.
한편, 기윤실은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해 각 교단 봄노회에서 헌의안이 올라가도록 하며 총회에서 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교단선거법 개정안’ 전문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파일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02-794-6200